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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111호(2019. 10.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3. ~ 2019. 12. 2.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지주회사과 )   전화번호 : 044-200-4860 | 팩스번호 : 044-868-2692 | chi0222@korea.kr | 조회수 : 4,620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11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확립하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안 제2조제4항제2호 단서 신설)

 

1)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 취지에 맞게 하나의 손자회사를 하나의 자회사가 지배하도록 손자회사에 대한 최다출자자 요건을 정비함

 

나.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안 제17조의8제3항제2호 삭제)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면제 조항을 삭제함

 

다.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3)

 

1) 공시의무 위반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수준을 적용함

 

2) 공시항목을 잘못 기재하여 정정 공시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3) 지연 공시 또는 정정 공시의 기한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정함

 

라.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경과규정 정비(안 부칙 제27529호)

 

1) 자산총액 기준 상향 당시 지주회사 지위가 유예된 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 되면 그 날부터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도록 부칙 경과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지주회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어진동, 단국빌딩)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ㅇ 전자우편 : chi0222@korea.kr

 

ㅇ 팩스 : (044) 868-26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전화 044-200-48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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