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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325호(2019. 10.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3. ~ 2019. 12. 2. [마감]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leebora@korea.kr | 조회수 : 4,163회  

⊙산림청공고제2019-325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확대하고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을 완화하며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농업인 증명서류 확대(안 제10조)

 

현행 규정상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농지원부로 한정하고 있어 농업인임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증명서류를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까지 확대하고자 함.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제도 정비(안 제24조, 제16호서식,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서식)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생산·이용계획에 토석 반입 계획을 포함하고, 토석채취허가신청서 등에 반입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라.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에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 제외(안 제26조)

 

토사채취를 위한 토석채취허가 시 인근 주민 등의 동의서가 필요없음에도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마. 국유림 내 토석의 매각대금 결정방법 간소화(안 제35조)

 

국유림 내 토석 매각 시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던 것을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5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고손실을 방지하고 감정평가 기간을 줄여 민원처리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바. 평균경사도 측정방법 개선(안 별표 1의3)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평균경사도 측정 시 이용할 수 있는 수치지형도의 축적을 1/5,000 이상에서 더 정밀한 지형정보를 담고 있는 1/1,000 이상으로 정비하고,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없는 경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하도록 개선하여 대규모 공공측량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산지전용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기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측량을 통한 수치지형도 작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은 수치지도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교통부령임.

 

사. 배전시설 등의 산지일시사용기간 확대(안 별표 1의4)

 

배전시설과 전기통신송신시설의 경우 장기간 활용되는 시설임에도 산지일시사용면적에 따라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면적과 관계없이 산지일시사용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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