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4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는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조사·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20/3208,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