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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85호(2019. 10. 2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4. ~ 2019. 12.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ksh4909@korea.kr | 조회수 : 4,14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85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이격되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 요건을 개선하고, 달걀의 선별포장 의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일부 영업자 등을 고려하여 선별·포장 예외대상을 확대하되 이들이 생산하는 달걀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인증받은 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 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요건 개선(안 별표 10)

 

1)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받으려는 건물은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과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규정함

 

2) 건물이 가축사육 시설과 이격되도록 요건을 신설함에 따라,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시설 중 집란 또는 보관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려는 경우 그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선별·포장 의무 예외 확대(안 별표 13)

 

1)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하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2) 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 예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 달걀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다른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이미 선별·포장 처리한 계란을 구매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는 예외하도록 함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 시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 제출 의무 신설(안 별표 13)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달걀의 선별·포장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의뢰서를 선별포장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함께 운영 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을 작성·보관하는 것으로 의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기준 신설(안 별표 14의2)

 

1) 안전관리기준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하도록 함

 

2)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미실시한 경우 인증취소를 현재 가열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도록 함.

 

마. 기타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안 별지 제36호서식, 안 별지 제42호서식)

 

1)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으로 닭·오리를 추가함

 

2) 품목제조보고서에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을 기재하도록 함

 

3) 축산물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함

 

4)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에 의뢰인, 농장 인증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ksh4909@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7,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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