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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06호(2019. 10.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4. ~ 2019. 11. 15.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48 | 팩스번호 : 02-2100-2648 | nhy1122@korea.kr | 조회수 : 4,39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8.12.31. 공포, 2020.1.1. 시행)되어 약관 제·개정시 원칙적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예외적 사전신고대상을 규정하는 한편,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19.3월)을 통해 발표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 규정(안 제59조의2)

 

기존 투자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약관 제·개정시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

 

나.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안 제124조의2제2항)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에 추가

 

다. 환매조건부매매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안 제181조제3항)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 및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도록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nhy11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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