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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교부공고 제2019-165호(2019. 10.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5. ~ 2019. 12. 4. [마감]
  • 외교부 ( 여권과 )   전화번호 : 02-2002-0133 | 팩스번호 : 02-2002-0212 | jwyi17@mofa.go.kr | 조회수 : 3,538회  

⊙외교부공고제2019-165호

 

「여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외교부장관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권 분실과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 발급하는 여권의 종류를 일원화하고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내외 여권분실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여행증명서 발급 대상자 삭제(안 제16조 제2,3호)

 

나.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안 제39조 별표)

 

 

3. 의견제출

 

ㅇ 「여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문서(수신 : 외교부장관, 참조 : 여권과장,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빌딩 10층)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여권과(전화 : 02-2002-0133, 메일 : jwyi17@mofa.go.kr, 팩스 : 02-2002-0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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