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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92호(2019.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5. ~ 2019. 12. 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ye0153@korea.kr | 조회수 : 3,89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92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의 보호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이에 보호자가 좀 더 편리하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개정)

 

 

2. 주요내용

 

가. 타 지역 거주 영유아 보호자의 신청 접수(안 제35조의6 개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양육수당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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