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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288호(2019.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5. ~ 2019. 11. 1. [마감]
  • 문화재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4717 | 팩스번호 : 042-481-4729 | hsp1213@korea.kr | 조회수 : 2,449회  

⊙문화재청공고제2019-288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 설치한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로 2년을 연장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의 관리 인력 1명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 존속기간 연장(안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5호 부칙 제2조 제1항)

 

○ 문화유산교육팀의 존속기한을 2019년 11월 16일에서 2021년 11월 16일까지 2년 연장

 

나. 소속기관인 칠백의총관리소와 만인의총관리소 운영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표 개정(별표 12, 별표 12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sp1213@korea.kr

 

- 팩스 : 042-481-47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4717, 팩스 042-481-4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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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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