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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208호(2019. 10. 28.)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8. ~ 2019. 12. 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499 | 팩스번호 : 044-202-5499 | yshoui7088@korea.kr | 조회수 : 2,71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08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참전유공자단체가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 그 지부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연락처 : 044 - 202 - 5493,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499, e-mail : yshoui708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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