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1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파괴검사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범위 확대
1) 제2조 1항 8호(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원자력연구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자우편 : kang21001@korea.kr 또는 bhj3431@korea.kr
- 팩스 : 044-202-6023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