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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07호(2019.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8. ~ 2019. 12. 9.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전화번호 : 044-205-4216 | 팩스번호 : 044-205-8920 | rtu1017@korea.kr | 조회수 : 3,4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0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 규제에 대해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토록 한「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안전교육에 대한 기준을 규제의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8조제1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0조(안전교육) 관련 규제의 재검토를 규정한 제21조(규제의 재검토)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4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rtu1017@korea.kr

 

- 팩스 : 044-205-8920

 

 

4. 그 밖의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205-4216, 팩스 044-205-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