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19호(2019.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8. ~ 2019. 12. 9.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56 | 팩스번호 : 044-202-8073 | big179@korea.kr | 조회수 : 3,90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9조제2항)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지분증권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big179@korea.kr

 

-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