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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세청공고 제2019-123호(2019.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8. ~ 2019. 11. 7. [마감]
  • 관세청 ( 인사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7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2,945회  

⊙관세청공고제2019-12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8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세관 수출입화물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수출입통관부서와 감시부서를 통합하여 수출입통관국과 감시국을 항만통관감시국과 공항통관감시국으로 개편하며, 북부산세관의 명칭을 현 세관 소재지에 부합하도록 용당세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관세청에 인력 4명(6급 4명)을, 중앙관세분석소에 인력 1명(7급 1명)을, 세관관서에 인력 6명(7급 6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조정한 6급 정원 10명을 환원하고,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관할세관을 마산세관으로 일원화하며, 인천항을 거점으로 국제우편물 처리를 위해 신설된 인천해상교환국의 관할세관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으로 하며, 관세행정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관세청 정보 부서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운전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명을 관세서기보와 조리서기보로 각각 전환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9년 수시직제 개정” 반영

 

1) 인천공항과 인천항의 항공화물과 해상화물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수출입통관기능과 감시기능 통합수행을 위해 인천세관 국 단위 조정

 

- 수출입통관국고위나, 감시국4급 ⇒ 항만통관감시국고위나, 공항통관감시국4급

 

2) 민원인 혼선 방지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세관명칭 변경

 

- 북부산세관 ⇒ 용당세관

 

3)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소속기관 3·4급 복수직급 보임 가능 직위 3개 추가(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심사국장·감시국장)

 

나.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 및 현장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총액인건비제 활용 임기제공무원 11명* 증원(6급 4명, 7급 7명) 및 상향직급 조정한 정원 환원(6급△10 ↔ 8급+5, 9급+5)

 

* 관세청 4명, 중앙관세분석소 1명, 세관관서 6명

 

다. 마산세관과 창원세관으로 이원화된 마산항 부두의 관할세관을 업무 효율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마산세관으로 일원화

 

라. 직제 시행규칙상 일부 미비점 보완

 

1) 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대 등에 따라 관세청 정보협력국내 부서간 데이터 관련 분장 사무 조정

 

* 빅데이터 정책 제도의 연구 기획,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수립 추진 : 정보개발팀 → 정보기획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운영과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 : 정보개발팀 → 정보관리과

 

2) 인력 활용 효율화를 위해 기술직군(운전직렬, 위생직렬) 정원 각 1명(9급)을 행정직군(관세직렬), 기술직군(조리직렬) 정원(9급)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인사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bjs0712@korea.kr

 

- 팩스 042-481-7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