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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22호(2019.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9. ~ 2019. 12. 9.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syary@korea.kr | 조회수 : 4,08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속하고 적정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금 환수 기준을 근로관계 종료 시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 기준 개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퇴직정산제도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정산 시 산정한 월평균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의 적정성 검증 및 신속한 환수 결정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반환제도 하위법령 신설 (시행령 제31조의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가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증빙자료 등 관련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syary@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법령마당」⇒ 「입법·행정예고」란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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