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18호(2019.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9. ~ 2019. 12. 9. [마감]
  • 소방청 ( 화재대응조사과 )   전화번호 : 044-205-7473 | 팩스번호 : 044-205-8747 | kimjh119@korea.kr | 조회수 : 5,686회  

⊙소방청공고제2019-118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9일

소방청장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법률 제15364호, 2018. 2. 9. 공포, 2018. 8.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0조제1항의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표지에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2 제1호 나목의 주차금지를 주·정차금지로 변경하고, 제2호의 지상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의 표지 기준에 “주정차금지”가 표시된 표지 그림으로 변경하고 비고를 제2호 가목 및 나목으로 변경 함

 

 

3. 의견 제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대응조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imjh119@korea.kr

 

2)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623호 화재대응조사과

 

3) 팩스 : 044-205-874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044-205-7473)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 정책·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