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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57호(2019. 10.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0. ~ 2019. 12. 9.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7 | 팩스번호 : 02-748-5119 | 01-10388@mnd.go.kr | 조회수 : 3,343회  

⊙국방부공고제2019-257호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방부장관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 후 사망한 자에 대한 관련 절차가 없던 것을 개선하고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수당지급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던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과 동일하게 명예전역일을 수당 지급일로 함.

 

다. 군인 명예전역수당과 보수의 중복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 다음달 1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전역수당 신청 후 사망한 자를 수당지급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결과를 민법상 상속할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제7조제2항 개정)

 

나. 명예전역수당 지급일을 명예 전역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명예전역수당 산정 기준일을 전역일의 다음달 1일로 개정함.(안 [별표1] 비고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2-748-5127 (FAX : 02-748-5119)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01-10388@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5127,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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