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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30호(2019. 10. 30.)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10. 30. ~ 2019. 12. 9. [마감]
  • 경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1195 | 팩스번호 : 02-3150-2404 | qkdghwn@police.go.kr | 조회수 : 3,467회  

⊙경찰청공고제2019-30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법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찰청장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검토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시행규칙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qkdghwn@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2-3150-1195,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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