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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25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6 | 팩스번호 : 044-202-8023 | yeuyu@korea.kr | 조회수 : 3,96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25호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등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yeuyu@korea.kr

 

- 팩스: 044) 202-8023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6, 7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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