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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01호(2019. 10. 3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osmin@korea.kr | 조회수 : 11,6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1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일몰규제 해제(안 제29조)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규제심사(2019년 상반기) 검토결과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신청,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일몰규제 해제

 

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완(별지 제20호 내지 제20호의4 서식)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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