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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02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413 | 팩스번호 : 044-201-5538 | osmin@korea.kr | 조회수 : 7,20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0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법률 제16489호, 2019. 8. 20. 공포, 2019. 2.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맞게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과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업공인중개사 폐업 신고 간소화(안 제18조)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등록관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각 하여야 하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

 

나. 신고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탁기관 지정(안 제36조)

 

신고센터에 관한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다.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규정(안 제37조의4 내지 안 제37조의 6)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함

 

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조정(안 제51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와 근거자료 제시 의무 중 한 가지만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044-201-3413, 34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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