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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9-293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문화재청 ( 총무과 )   전화번호 : 041-830-7223 | 팩스번호 : 041-830-7242 | hmksquare@korea.kr | 조회수 : 2,886회  

⊙문화재청공고제2019-293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문화재청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5642호, 2018.6.12.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학칙 제 개정 보고의무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행령 조문을 정비

 

나. 「고등교육법」개정(법률 제15038호, 2017.11.28 공포, 2018.5.29. 시행)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위원회 기능을 대학평의원회로 통합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속시설 등에 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학칙에 의해 부속시설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2항을 삭제

 

나. 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3항의 기획위원회를 삭제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신설

 

다. 제13조제1항을 “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 이외의 부속시설 등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둘 수 있다.”로 개정

 

라. 제13조제1항의 별표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3115)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ㅇ 전자우편 : hmksquare@korea.kr

 

ㅇ 팩스 : 041-830-72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전화 041-830-7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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