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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679호(2019.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31. ~ 2019. 12. 10. [마감]
  • 인사혁신처 ( 복무과 )   전화번호 : 044-201-8444 | 팩스번호 : 044-201-8447 | lansh@korea.kr | 조회수 : 5,71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79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을 확대, 임신검진 목적 특별휴가 사용방법 개선,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 기준 완화 등 가정 친화적인 복무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엄정한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무상 질병휴직자·병가자의 연가가산제도 적용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 및 교육 실시(안 제3조 제4항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근무기강 확립 노력을 위한 조치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

 

- 소속 공무원 근태에 대해 주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감사기구 후속조치 및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

 

나. 부정 출장 근절을 위한 출장 관리 강화(안 제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출장의 의미를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관련 규정에 명시

 

- 출장기일 변동 및 결과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안 제13조의 3 제1항, 제2항)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라. 연가 가산 제도 개선(안 제15조 제3항)

 

- 공무상 질병휴직·병가를 사용한 공무원에게도 연가가산을 받도록 하여, 직무에 전념한 공무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1개월 이상 교육파견, 대기발령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대상에 제외

 

마.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안 제16조의2 제2항)

 

- 연가사용촉진제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일수의 통보시기 및 촉진일수의 사용시기 통보기한 확대

 

바. 유·사산 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안 제20조 제10항)

 

- 임신 초기 유·사산휴가 범위 및 부여일수를 확대하여 신체·정신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

 

- 남성 공무원에게 부부가 함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부여

 

사. 자녀돌봄휴가 가산일수 대상 자녀기준 완화(안 제20조의 제13항)

 

- 자녀돌봄휴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2자녀인 경우 1일을 가산한 총 3일의 휴가를 부여

 

아. 임신검진 특별휴가 분리·신설(안 제20조 제14항 신설)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 필요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제로 개선

 

- 이와 함께, 현행 여성보건휴가를 생리 목적으로 일원화하고, 임신검진 목적의 특별휴가로 분리·신설

 

자. 병가 사용시 증빙 제출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4항 신설)

 

- 6일 이하 병가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근거 마련

 

차. 시간선택제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 제24조의 3, 별표 3)

 

- 권장연가일수 및 병가일수 설정을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하고, 수업휴가도 전일제와 동일하게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복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인사혁신처 복무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lansh@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444∼8446 / 팩스 : 044-201-8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전화 044-201-8444∼8446, 팩스 044-201-8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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