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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29호(2019.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swj2000@korea.kr | 조회수 : 4,09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신청 서식 현행화(안 제2조의2, 제3조의2, 제9조)

 

­ 감면신청서 서식에 감면결정 통지방법 추가하고 ‘소득금액증명’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개선

 

나.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신설(안 제8조2)

 

­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위한 적용신청서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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