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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0호(2019.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853 | 팩스번호 : 044-204-8970 | swj2000@korea.kr | 조회수 : 4,2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 영농목적 취득 부동산 감면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 감면대상자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법인으로 한정하고, 감면대상을 도시지역 외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로 한정하며, 청년농업법인에 대한 기준 설정

 

나. 장애인·유공자 자동차 감면 합리화(안 제8조, 제12조의2)

 

­ 장애인과 공동명의할 수 있는 가족을 배우자 가족까지 인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세대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계 법률( 출입국관리법 , 재외동포법 )에 의한 증빙서류까지 포함하여 인정

 

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정의 신설(안 제23조)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에 대한 정의 규정 등 신설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등 명확화 (안 제33조)

 

­ 물류사업을 화주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업 중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감면 배제

 

마. 재개발사업 감면 1가구 1주택 기준 신설 (안 제35조의2)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

 

바. 기업도시 등 감면 기준 정비 및 고용요건 신설 (안 제35조의3)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내 창업·신설 기업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과 동일하게 투자금액을 완화하고 고용인원 규정 신설

 

사. 외투기업 감면 조특법 시행령 규정 이관 등 (안 제38조의2,3,4)

 

­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에 대한 감면 제반사항을 지특법 시행령으로 신설 이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619호

 

- 전자우편 : swj2000@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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