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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1호(2019. 11. 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5 | 팩스번호 : 044-205-8968 | monoky99@korea.kr | 조회수 : 3,82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1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모든 자치단체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 서식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준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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