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2호(2019. 11.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 ~ 2019. 12. 1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75 | 팩스번호 : 044-205-8968 | monoky99@korea.kr | 조회수 : 3,8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2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00.00. 공포, 2020.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납부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과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변경 관련 개정안 반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일괄 변경(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6,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6조)

 

나. 납부증명서 제출 도입

 

납부증명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부증명서의 정의, 제출, 신청 및 발급, 유효기간등 관련 절차와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5조의7, 제5조의8, 제5조의9, 제5조의 10, 제5조의 11 신설)

 

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위원회 규정 신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운영 과정의 사용자 참여 및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 마련을 위한 심의·의결 기구 신설(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monoky99@korea.kr

 

- 팩스 : 044-205-896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205-38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