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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59호(2019. 11.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5. ~ 2019. 12. 1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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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19-359호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법무부장관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에게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동산 등 비부동산에 대한 담보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담보설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집행절차 및 등기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괄담보제도의 도입

 

1) 일괄담보권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일괄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중 두 종류 이상을 담보의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임을 명시함

 

2) 담보권 일괄설정을 위한 등기제도 정비 등(안 제2조제7호및제8호, 안 제38조, 안 제47조제2항 제7호, 안 제48조제2항내지제4항)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간에는 담보권의 일괄 설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현재 동산 및 채권 등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기부를 일원화하고, 지식재산권의 경우 일괄담보등기가 마쳐지면 공적장부를 관장하는 기관에 등기필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함

 

3) 일괄담보권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안 제6장, 제62조내지제73조)

 

가) 목적, 등기의 효력, 사적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산·채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에 정해진 규정에 따르도록 준용함

 

나) 일괄담보권의 공적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를 준용하되 담보권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며 현금화 절차가 종료되면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배당을 실시

 

나. 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등)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개정하여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함

 

다. 담보권 사적실행 요건을 구체화(안 제21조제2항)

 

사적실행의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적실행의 활성화 도모함

 

라.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제47조제2항제9호, 제49조 삭제)

 

현행법상 5년으로 제한되었던 담보권의 존속기간 규정을 삭제함

 

마. 등기제도 개선

 

1) 변경등기 신청 근거 마련(안 제49조)

 

2) 담보권자 등의 등기말소 단독신청 근거 마련(안 50조제3항 및 제4항)

 

3)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 근거 마련(안 제51조제2항)

 

부동산등기법 상 경정등기규정(제32조제2항)과 같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의 승낙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4) 등기부 작성 및 기록사항 관련 규정 정비(안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일괄담보제도 도입, 담보권의 존속기간 폐지 등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등기규정을 정비함

 

바. 담보목적인 동산에 대한 훼손, 변형, 은닉 등에 대해 처벌(안 제77조)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의 목적이 된 동산을 고의로 멸실 훼손 또는 은닉하여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담보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evergreenpark@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전화 (02) 2110-373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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