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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67호(2019. 11.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5. ~ 2019. 12. 1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3,246회  

⊙국방부공고제2019-267호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보완, 방위사업 관련 보증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을 위해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동일 국가에 동일한 물자를 반복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근거 마련(제68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수출허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품원의 기술지원 근거 마련(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신설)

 

다. 방위산업 관련 보증기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 마련(제57조제4항 신설)

 

라. 군용총포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제66조ㆍ제71조 개정,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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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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