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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68호(2019. 11.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5. ~ 2019. 12. 1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kdy56@korea.kr | 조회수 : 2,754회  

⊙국방부공고제2019-268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출허가 제도 개선,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개정하고,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수출허가 제도 개선(동일 내용 반복 수출의 허가 면제 및 수출거래현황 제출)에 따른 첨부 서류 및 서식 개정(제56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나.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제40조, 제41조, 제43조, 별지 제14호의2서식, 14호의9서식, 14호의10서식)

 

다.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의 세부절차 규정(제33조, 별지 제8호서식, 제8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kdy56@korea.kr

 

- 팩스 : (02) 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13, 팩스 (02) 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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