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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축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11. 5. ~ 2019. 11. 1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519 | 팩스번호 : 044-868-0628 | nh5685@korea.kr | 조회수 : 3,69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4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2019년 9월 16일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의 살처분 처리와 소각·매몰 조치하는데 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살처분후 입식제한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농가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의 연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살처분 후 입식제한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농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비용 지급기간 연장 근거 마련(제12조제2항)

 

○ 생계안정비용은「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한액으로 하되, 발생한 가축전염병의 특성, 해당 발생 지역의 오염정도·농가의 피해규모와 입식제한 기간 등을 고려한 위험도를 평가하여 그 6월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살처분 실시, 소각·매몰 처리 비용의 국가 지원 근거 마련(제13조제1항제2호)

 

○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전부를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전체 사육수의 1% 이상을 사육하는 해당 시·군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 중 50% 이상을 살처분(살처분에 준하는 강제 처분 조치를 포함)하는 경우(단, 재정 자립도가 50% 이상인 시·군은 제외)에 일부 지원

 

다.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제13조제3항)

 

○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nh5685@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201-2519~20, 팩 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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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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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