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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62호(2019. 11.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방사선안전과 )   전화번호 : 02-397-7337 | 팩스번호 : 02-397-7341 | gokbm99@korea.kr | 조회수 : 3,5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2호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성 영향이 없는 수준에서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방사선량률 등 기록주기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신고 대상 핵원료물질 범위 조정(시행규칙 안 제56조제2항)

 

2) 핵연료물질 사용자의 기록주기 완화(시행규칙 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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