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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54호(2019.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법무부 ( 외국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0378 | 팩스번호 : 02-2110-0378 | rkdltmfm@korea.kr | 조회수 : 3,218회  

⊙법무부공고제2019-35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규제 존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9. 12. 31.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의 존속 여부를 검토 및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외국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전자우편 : rkdltmfm@korea.kr

 

- 팩스 02-211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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