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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94호(2019.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교부세과 )   전화번호 : 044-205-3752 | 팩스번호 : 044-204-8966 | c8787@korea.kr | 조회수 : 4,7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9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결 관련 수요를 신설·강화하고, 성장촉진지역·접경지역·고령화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를 보강하는 한편,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반영항목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자치단체의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항목확대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정충격 완화를 위한 정산분 분할반영의 기준 및 기간 명시 등 각종 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 개정된 법령 명칭 반영(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나. 자치단체의 재정충격 완화를 위하여 정산분 분할 반영의 기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 제고(시행규칙 제7조제2항)

 

다. 미세먼지 저감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국가적 현안 해결 관련 수요 신설· 강화,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고령화지역 수요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강화 등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 기타 시의성이 감소한 산정항목 정비(시행규칙 별표4, 별표6)

 

1) 별표4, 지역균형수요 중 고용위기지역 수요 강화, 미세먼지 저감 관련 수요 신설,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 수요 강화, 외국인·유동인구 등 비주민등록인구 수요 강화, 낙후지역 대중교통 수요 및 버스 재정지원사업 산정방식 개선, 광역-기초 간 분배비율 일부조정 등

 

2) 별표4, 사회복지균형수요 중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고령단체 수요 일부 가산, 출산장려 관련 적용구간 현실화 등

 

3) 별표6, 자체노력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인센티브 강화, 이월·불용액 축소를 위한 자치단체 노력도 반영항목 확대,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 인센티브 신설, 기타 일몰 도래 항목 정비 등

 

라. 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 및 자체노력 분야 일부 개선 등(시행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별표6 등)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식 등 변경

 

3) 별표4,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식 변경

 

4) 별표6,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기준 일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교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7호 교부세과

 

- 전자우편 : c8787@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교부세과(전화 : 044-205-37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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