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6호(2019.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생활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541 | 팩스번호 : 044-204-8961 | kyjn21@korea.kr | 조회수 : 3,79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옥외광고 표시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획일화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폐업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통합폐업신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대(안 제2조, 제19조)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이동ㆍ운반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나.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안 제29조)

 

문화ㆍ예술 진흥등 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면이 있으므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사항 표시(안 별지제7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법령에서 통합 폐업신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몰라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643호

 

- 전자우편 : kyjn21@korea.kr

 

- 팩스 : 044-204-8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전화 044-205-3541, 팩스 044-204-8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