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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02호(2019. 11.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6. ~ 2019. 12. 16.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75 | 팩스번호 : 044-200-5258 | redp97@korea.kr | 조회수 : 3,65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02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업 신규진입을 막는 선박 및 계류시설 등 사용(등록)기간 삭제, 인력기준 관련 면허 조항을 정비로 마리나업 창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마리나산업 활성화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박·계류시설 사용(등록)기간 삭제(안 별표 1의2 1 가, 나)

 

대여업을 등록할 때 3년 이상 선박 사용권과 사업기간 중 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관련 사용권 확보 시 대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

 

나. 대여업 인력기준 면허 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1 다)

 

마리나대여업 등록 시 정책수요자가 해당 마리나선박에 적합한 면허를 알기 쉽도록 그 종류와 적용범위를 명확히 기술하는 등 법령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redp97@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팩스 : 044-200-52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200-5275, 팩스 044-200-52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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