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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22호(2019.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7. ~ 2019. 12. 17. [마감]
  • 보건복지부 ( 약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91 | 팩스번호 : 044-202-3927 | jwwon3595@korea.kr | 조회수 : 3,4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2호

 

「약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약사법(법률 제14560호, 2017. 2. 8.) 제3조제2항제2호가 개정되어 외국의 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약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하기 위함

 

나. 약국 개설 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청하여야 하는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등록 요건이 아닌 약국의 영업면적을 제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제3항)

 

나. 약국등록사항의 변경등록 신청대상 중 약국의 영업면적 삭제(안 제9조제1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jwwon3595@korea.kr

 

○ 팩스 : 044-202-3927

 

 

4. 그 밖의 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전화 044-202-24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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