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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81호(2019. 11. 7.) | 부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1. 7. ~ 2019. 12.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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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9-781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시기·절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안 제2조 및 별표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농도를 정함

 

나.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안 제3조)

 

엔진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를 정함

 

다.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안 제5조)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함

 

라.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1)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그 결과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개선계획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장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설치의 허가, 변경허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함

 

바.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별표 2)

 

1)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은 최적방지시설의 기준농도를 바탕으로 할당하되, 처음으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장의 초기 연도 할당량은 최근 5년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정함

 

2) 시·도지사가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

 

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안 제19조)

 

총량관리 사업장 중「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의 특례를 130퍼센트로 정함

 

아.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별표 4)

 

1) 배출허용총량은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에 소재한 총량관리사업자 간 이전할 수 있도록 함

 

2) 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할 수 있는 범위, 배출허용총량 이전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함

 

자. 자발적 협약의 내용 및 보고(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의 보고 및 그 확인 등 자발적 협약체결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검사(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별표 5)

 

1) 대기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2)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카.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의 규모(안 제30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관급공사에는 일부 특정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함

 

타.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및 검사방법(안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 및 판매하려는 보일러의 인증기준, 인증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가정용 보일러 인증을 위한 검사기관, 검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파. 출입·검사(안 제36조)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적정 산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이 출입·검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권역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 청암빌딩 706호,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

 

- 전자우편 : smileih@korea.kr

 

- 팩스 : 044-201-758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추진단(전화 : 044-201-7582, FAX :044-201-75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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