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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21호(2019.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7. ~ 2019. 12. 17.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팀 )   전화번호 : 044-201-4986 | 팩스번호 : 044-201-5575 | iamyb86@korea.kr | 조회수 : 5,1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21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 전자우편 : iamyb86@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전화 044-201-4986, 팩스 044-201-5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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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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