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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74호(2019.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인재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2-4837 | solar1209@korea.kr | 조회수 : 3,88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74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원에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개정(‘19.8.27 공포)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임용계획등 적극적 조치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조항 신설(안 제23조)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1. 계열별 여성교원 목표비율, 2. 계열별여성교원 신규임용 목표비율, 3. 그밖의 양성평등을 위한 교원 임용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23조제1항1호~3호)

 

2) 교원 임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계열구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명시함(안 제23조제2항)

 

3) 교원 임용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을 요청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94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 전자우편 : solar12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전화 044-202-4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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