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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39호(2019.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2.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265 | 팩스번호 : 044-204-8920 | koj2451@korea.kr | 조회수 : 3,31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9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를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하고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장의 일정 공개 근거 마련(제4조제1항제5호)

 

1)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되던 주요인사 일정 통합공개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알권리를 강화

 

나. 직제 개정에 따른 기구 명칭 반영(제24조)

 

1) 정보공개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을 ‘창조정부기획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직제 개정에 따른 수시 개정 방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820호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 전자우편 : koj2451@korea.kr

 

- 팩스 : 044-204-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044-205-2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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