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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37호(2019.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2. 1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5156 | 팩스번호 : 044-203-4764 | spademan@motie.go.kr | 조회수 : 3,54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3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2. 주요내용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고, 발주처 등에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력증을 발급하는 한편, 공사업자의 등록기준 정보를 발주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가능한 등록증명서 신설

 

 

3. 의견 제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5156, 팩스 : 044-203-4764

 

- 이메일 : spademan@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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