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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824호(2019.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2. 18.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화번호 : 044-202-3258 | 팩스번호 : 044-202-3958 | jiyeong1130@korea.kr | 조회수 : 4,31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824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전자우편 : jiyeong1130@korea.kr

 

- 팩 스 : 044-202-3958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전화 044-202-3258, 3256, 팩스 044-202-39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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