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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01호(2019.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2. 20. [마감]
  •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과 )   전화번호 : 032-835-2351 | 팩스번호 : 032-835-2951 | baby7028@korea.kr | 조회수 : 3,005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수수료는 '00년 최초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20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동결중이므로 물가 인상율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 하고자하며,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사무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5개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을 현행화함.

 

 

2. 주요내용

 

○ 장기간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 규정 정비

 

- '00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동결중인 면허시험 수수료에 대해 물가상승률 반영하여 20%인상(기재부 사전협의 완료)

 

○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에 해당된 조문 정비

 

- 일몰 규제 심사 결과 재검토 실익이 없어서 일몰해제에 해당된 규제 사무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baby7028@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835-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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