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44호(2019.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1. ~ 2019. 12. 2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tktk12@korea.kr | 조회수 : 4,550회  

⊙교육부공고제2019-34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입학 단계의 모집단위와 연계되지 않은 융합학과의 신설 운영에는 법 제도상 한계가 있어, 모집단위와 관계 없이 융합형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한 학과 단위 등 학사제도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연계 융합학과의 설치 (안 제19조의2 신설)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나.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로의 전과 허용(안 제29조 개정)

 

안 제19조의2에 따라 모집단위가 아닌 학과 또는 학부의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학과로의 전과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