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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45호(2019. 11.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1. ~ 2019. 12. 23. [마감]
  • 교육부 ( 고등교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21 | 팩스번호 : 044-203-6939 | tktk12@korea.kr | 조회수 : 4,500회  

⊙교육부공고제2019-345호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교육부장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 산업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 및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를 정비하여 융합학과 신설, 첨단학과 운영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를 위해 대학이 둘 이상의 계열을 연계 융합한 학과를 신설하는 경우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해당 학과의 계열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융합학과 신설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결손인원을 활용한 학과 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정원 순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여 대학의 자율적 정원 조정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열 간 융합학과 신설 기준 완화(안 제2조의3 제8항 신설)

 

대학이 계열 간 융합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해당 학과의 계열을「고등교육법」제6조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결손인원 활용에 따른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기준 예외 마련(안 제2조의3 제9항 신설)

 

대학이 결손인원을 활용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학과 등을 신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입학정원의 증가에 대한 학과(학부)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증원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원을 편제완성연도까지 이 영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타 학과 정원에서 감축할 것을 조건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39

 

- 이메일 : tktk12@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921, 6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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