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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7호(2019.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2. ~ 2019. 12. 23.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성과평가과 )   전화번호 : 044-215-8118 | 팩스번호 : 044-215-8118 | harmonyjin@korea.kr | 조회수 : 3,9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207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18조 제2항)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2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할 때 기존보다 신고포상금이 감소하여 신고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harmonyjin@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전화 (044) 215 - 5375,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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