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51호(2019. 11.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2. ~ 2019. 12. 23.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1 | 팩스번호 : 044-203-6706 | kimds0316@korea.kr | 조회수 : 3,976회  

⊙교육부공고제2019-35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교원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근거 마련(안 제9조 제2항)

 

- 교원 임용시험의 외부 위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위탁하도록 함

 

-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제16조를 따르도록 함

 

나. 교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의 교원 임용시함 응시제한(안 제11조의3 제2항)

 

- 「교육공무원법」 및 타법령에 의하여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도록 함

 

다. 시험실시기관에서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민감정보 취급(안 제23조의2)

 

- 시험실시기관이 편의지원 등 시험 운영에 필요시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