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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19-86호(2019. 11.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2. ~ 2019. 12. 2.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39 | 팩스번호 : 02-2181-0339 | kyunghm@korea.kr | 조회수 : 3,219회  

⊙기상청공고제2019-8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예보분석팀과 지진정보기술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미래수치기술팀을 수치모델개발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한 인력의 존속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운영종료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며,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부(8급 1명)와 국립기상과학원(사무운영서기보 1명) 인력을 상호이체 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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