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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54호(2019. 11.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3. ~ 2019. 12. 13.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6 | 팩스번호 : 044-205-3716 | chs77@korea.kr | 조회수 : 4,54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54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법 제39조가 개정(‘18.3.27)됨에 따라, 예산과정의 범위, 주민참여수단,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방법 등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범위를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주요사업의 예산편성·집행·결산, 주요사업 평가·환류, 기타 조례로 정하는 전체 예산과정

 

나. 주민참여 경로의 확대 및 다양화(안 제46조제2항)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외에 상시 제안·숙의, 주민참여예산기구 참여 추가

 

다.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반영 확대(안 제46조제3항)

 

주민의견수렴 검토결과를‘예산편성 시’반영하도록 하던 것을‘예산과정에’반영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공개정보 규정(안 제46조제4항)

 

의견수렴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근거 마련 및 주민제안사업 반영결과, 검토결과, 회의록 등 관련 정보 공개

 

마.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방향 및 기준 정립(안 제46조제5항)

 

평가는 자치단체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발전방안 제시, 정책자문, 우수사례 보급확산 등의 방법으로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6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s77@korea.kr

 

- 팩스 : 044-205-37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 044-205-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