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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19-230호(2019. 11. 14.)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2. 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보상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411 | 팩스번호 : 044-202-5496 | dongkh90@korea.kr | 조회수 : 3,66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19-23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 유족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같은 순위 국가유공자 부모 중 보상금 수령자가 합의되지 않거나 주로 부양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부모에게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부모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절차(안 제9조의3 신설)

 

국가유공자 부모가 보상금을 분할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서식 규정 정비(안 제18조 개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2”를 “제9조의2, 제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 지정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44-202-5411,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044-202-5496, e-mail:dongkh90@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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